반응형 무주택자 빌라 제외1 소형 구축 빌라 주택수 제외 : 이제 모두가 무주택자 2024년 9월 20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택청약 시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 중에서 5억 원이 넘지 않은 주택을 소유했다면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형 구축 빌라를 소유한 분은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에 넣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히 어떻게 바뀌었고, 소형 빌라는 투자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에서 밝힌 개정 이유는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입니다. 한국에 사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다시피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도 빌라나 소형 주택들은 장기간 가격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 2024.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