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오늘은 도로별로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신호위반 속도위반은 안전과도 연관이 있고 범칙금도 내게 되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된 교통 구역입니다.
주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장소 주변에 설정됩니다. 이 구역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교통 규제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일반 도로보다 더 많은 과태료와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 시 행정기관이 부과하며 벌점이 없고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부과되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경미한 형사법규 위반 시 법 집행기관이 부과하며 벌점이 있으며,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사 기록에 남지 않지만 범칙금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부과되며 과태료보다 1만 원 저렴합니다.
속도위반 : 범칙금 과태료 벌금
속도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과태료 그리고 벌금은 도로별로 달라집니다.
일반 도로 / 고속도로
- 20km/h 이하
범칙금 3만 원 / 과태료 4만 원 / 벌점 0점 - 20km/h 초과 40km/h 이하
범칙금 6만 원 / 과태료 7만 원 / 벌점 15점 - 40km/h 초과 60km/h 이하
범칙금 9만 원 / 과태료 10만 원 / 벌점 30점 - 60km/h 초과
범칙금 12만 원 / 과태료 13만 원 / 벌점 60점
속도위반을 할 경우 속도가 높을수록 범칙금, 과태료, 벌금이 올라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 20km/h 이하
범칙금 6만 원 / 과태료 7만 원 / 벌점 15점 - 20km/h 초과 40km/h 이하
범칙금 8만 원 / 과태료 9만 원 / 벌점 30점 - 40km/h 초과 60km/h 이하
범칙금 11만 원 / 과태료 12만 원 / 벌점 60점 - 60km/h 초과
범칙금 14만 원 / 과태료 15만 원 / 벌점 120점
어린이보호구역이 일반 도로보다 2~3만 원정도 범칙금과 과태료가 비쌉니다. 그리고 벌점도 2배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위반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 범칙금 과태료 벌금
신호위반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도로
- 범칙금 6만 원 / 과태료 7만 원 /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범칙금 12만 원 / 과태료 13만 원 / 벌점 30점 - 승합차
범칙금 13만 원 / 과태료 14만 원 / 벌점 30점
일반 도로와는 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게되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중요한 구역입니다.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운전하고, 모든 교통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 과태료가 높기 때문에 경제적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전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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